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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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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18-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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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목적) 이 규정은 일심재활원의 입주민, 종사자, 자원봉사자 및 방문자의 안전과 화재 예방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3(적용범위) 일심재활원 내부와 출입구 주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화재예방 등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CCTV와 이를 통해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적용한다.

 

4(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 CCTV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고, 이와 같은 설치 목적을 정보 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며,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는다.

 

5(설치대수와 위치, 촬영범위와 시간)

설치위치

설치대수()

촬영범위

촬영시간

정문 출입구

1

CCTV설치

반경 20M

24시간

연속촬영

후문 출입구

1

뒷마당 및 출입구

1

주차장

1

센터옆 경사로, 앞마당

1

치료실옆 경사로, 앞마당

1

식당앞마당

1

센터 로비

1

식당 로비

1

세탁실

1

총 설치대수 10

일심재활원의 CCTV는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한다.

 

6(관리책임자,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정보주체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CCTV 담당부서 : 센터팀

관리책임자 : 시설관리기사

접근권한이 있는 사람 : 사무국장

안내판 설치

CCTV 설치안내

설치목적

입주민 안전, 시설안전, 화재예방

설치장소(촬영범위)

일심재활원 내부 및 주출입구

촬영시간

24시간 연속촬영 및 녹화

담당부서 및 관리책임자

센터, 시설관리기사(053)963-3927)

 

7(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관,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존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촬영

보관기간 : 15

보관장소 : 센터

처리방법 : 영상자료 확인 후, 증거자료 확보 이외의 자료 즉시 삭제

 

8(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를 일심재활원 센터 내로 하며, 아래와 같이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는 열람·재생 할 수 없도록 한다.

, 열람·재생의 필요가 있을 경우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후 열람·재생할 수 있다.

 

9(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및 존재확인을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 요구할 수 있다.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 또는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및 존재확인을 별지 제1호의 서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존재확인을 요구할 때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 때 열람 및 존재확인을 요구한 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은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10(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관리·물리적 조치)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는 다음과 같다.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의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 및 업무담당자 등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한다.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개인영상정보가 열람·재생되는 장소를 센터 내로 지정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열람·재생을 통제한다.

전보, 퇴직 등 인사이동 사유가 발생하여 접근권한의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한다.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개인영상정보파일을 송·수신하는 경우 영상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똔 훼손되지 않도록 비밀번호 설정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11(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CCTV 운영·관리 규정은 홈페이지에 항상 게시하며, CCTV 운영·관리 규정의 수정이 있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공고일자 : 20250901

*시행일자 : 20250901